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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부정사용 출입국정보로 차단

김소연 기자 기자  2006.07.10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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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해외에서 위ㆍ변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13일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는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사용을 막게 된다.

반대로 회원이 입국한 뒤에 해외에서 카드 승인 요청이 들어와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서비스는 개별 카드사가 사전 동의를 얻은 신용카드 회원의 식별정보를 여신협회에 제공하면 여신협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회원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한 뒤 카드사별로 하루 한차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고객의 출입국 여부만을 확인하게 되며 출국 국가나 출입국 시간,  귀국 예정 일자 등 자세한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출국 전에 자신의 카드사에 연락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외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은 2004년 현재 연간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협회는 집계했다.

여신협회 임 유 상무는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의  운영으로  해외부정카드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국여부 확인시스템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롯데카드: 1588-8100 현대카드: 1577-6000
▲비씨카드: 1588-4000 LG카드: 1544-7000
▲삼성카드: 1588-8700 KB카드: 1588-1688
▲신한카드: 1544-8800 외환카드: 1588-3200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유석렬)는 신용카드 해외이용자의 카드 위ㆍ변조,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해외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용카드 해외이용자의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을 오는 7월 13일부터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해외이용자의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이란,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해외거래 일시정지서비스가 출입국시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정지·해지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비해 출국여부확인시스템은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업계가 법무부에 신용카드 회원의 출국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구축된 출국여부 확인시스템은 개별 카드사가 사전 동의를 얻은 신용카드 회원의 식별정보를 여신협회에 제공하면, 여신협회에서는 전용망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의 출입국여부를 조회한 후, 카드사별로 1일 1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