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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당첨자로 간주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29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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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도 당첨자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써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명확화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한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생활시설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오는 30일자 관보와 함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