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뿌리뽑기 위해 3월 29일부터 시행한 ‘신종 전화금융 예방대책’이 시행 한달을 맞았다.
이 대책의 요지는 최근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다수계좌개설’에 해당돼 새 통장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은행간 정보공유를 통해 은행들은 고객이 다수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끼리 계좌 개설정보가 단절돼 금융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A은행 B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포통장을 만들곤 했다.
따라서 다수계좌개설자에 해당된 고객은 통장 발급을 원할 경우 은행 직원에게 대포통장의 목적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항목에 체크를 한다. 또한 통장의 이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한다. 은행은 불순한 의도나 대포통장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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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신종 전화금융 예방대책이 시행 한달을 맞았다. 하지만 헛점이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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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편법을 동원해 사유서 작성 없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됐다. 이런 방법을 통해 금융사기범들의 범죄행위 증가에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법은 이렇다. 예를 들어 1주일 전에 A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범인이 당일 혹은 다음날 B은행에 가서 적금통장을 ‘먼저’ 가입한다. 이어 요구불예금을 만들면 해당 은행 창구에서는 다수계좌개설에 대한 사유서 작성을 고객에게 요청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협력해 만든 이 시스템이 금융사기범들에겐 단순한 순서 뒤바꿔 치기를 통해 범죄행위를 부채질 할 수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