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병원이나 의원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연체금 총 352억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의 연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168개 의료기관에 차관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환율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차관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관자금 감면은 물론, 상환기한을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지원 이후에도 상환이 저조한 의료기관은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 등의 시행으로 관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