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패스트푸드점이나 교육프랜차이즈 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8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교육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본부는 81.2%가, 대규모소매업자는 43.6%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 업종 중에서는 교육업이 100%에 이르렀으며 패스트푸드점이 87.5%로 나타났다.
대규모소매점의 경우는 홈쇼핑이 60%로 나타났으며 백화점은 42.9%, 할인점은 38.5%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위반하는 법위반 유형은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 이후에 제공하는 경우가 23.2%에 달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과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점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대규모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염가납품을 강요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다.
또한 납품없자의 판촉사원을 업무내용과 인건비 등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없이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벌이고 있는 서면실태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업자는 10월과 11월에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