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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직하우스, 흡수합병 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28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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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더베이직하우스(084870 )는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더베이직하우스가 (주)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함.(합병회사인 ㈜더베이직하우스는 상법 제527조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피합병회사인 ㈜스포츠어빌리티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합병목적 양사가 보유하는 브랜드와 유통망의 통합을 통하여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매출시너지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더베이직하우스 對 ㈜스포츠어빌리티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합병법인인 (주)더베이직하우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1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주식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주)스포츠어빌리티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출함.

2.(주)더베이직하우스가 (주)스포츠어빌리티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8,250원(액면가액 500원)과 143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0.0173333으로 산정됨.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실질적인 합병비율은 1 : 0으로 산정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스포츠어빌리티
주요사업 의류제조/판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236 자본금 7,500
부채총계 7,739 매출액 16,697
자본총계 2,497 당기순이익 -88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06-01
종료일 2010-06-30
합병기일 2010-07-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07-07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4-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의 내용임.
- '8.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는 소규모합병이므로 2010년 5월 31일 합병승인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예정임.
-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