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더베이직하우스(084870 )는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 1. 합병방법 | (주)더베이직하우스가 (주)스포츠어빌리티를 흡수합병함.(합병회사인 ㈜더베이직하우스는 상법 제527조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피합병회사인 ㈜스포츠어빌리티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함.) | ||||
| 2. 합병목적 | 양사가 보유하는 브랜드와 유통망의 통합을 통하여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매출시너지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더베이직하우스 對 ㈜스포츠어빌리티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합병법인인 (주)더베이직하우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1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주식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주)스포츠어빌리티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출함. 2.(주)더베이직하우스가 (주)스포츠어빌리티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8,250원(액면가액 500원)과 143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0.0173333으로 산정됨.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실질적인 합병비율은 1 : 0으로 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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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스포츠어빌리티 | |||
| 주요사업 | 의류제조/판매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0,236 | 자본금 | 7,500 | |
| 부채총계 | 7,739 | 매출액 | 16,697 | ||
| 자본총계 | 2,497 | 당기순이익 | -88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6-01 | |||
| 종료일 | 2010-06-30 | ||||
| 합병기일 | 2010-07-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7-0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6.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의 내용임. - '8.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는 소규모합병이므로 2010년 5월 31일 합병승인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예정임. -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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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