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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발본색원’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10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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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직접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건교부는 과천 청사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적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대책은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공사,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35일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를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간 단계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종단계 참여자들인 건설근로자, 영세 기계·자재업자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상은 지난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저가 현장의 공사비 보전 방법을 묻는 설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제보를 접수,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도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하반기중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되게 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조치가 취해진다.

건교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신고센터 운영이 본격화되고 공공발주자에 의한 불법하도급 감시가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