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블릿 PC 아이패드(iPad) 사용을 놓고 하루 새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화제의 발단은 지난 26일 한 누리꾼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박용만 (주)두산 회장, 가수 구준엽 씨를 아이패드 불법사용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하면서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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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한 누리꾼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박용만 (주)두산 회장, 가수 구준엽 씨를 아이패드 불법사용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했다. |
이를 놓고 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누리꾼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아이패드 불법사용을 신고해 달라는 전파관리소의 뉴스를 보고 유 장관 등을 신고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순식간에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누리꾼들도 아이패드 활용 적법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아이패드를 전파인증과 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 및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사용한 아이패드는 국내 전자책 유통업체가 연구목적용으로 소유한 것이다.
보도자료는 이어 이번 브리핑은 전자출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해당 기기를 가져온 북센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도 27일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과 같은 맥락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고 무선랜 등이 탑재돼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기기(1대)는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을 시,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는 또, 현행 전파법령에는 개인용 1대는 전자파적합등록은 면제가 되나, 형식등록은 받도록 돼 있고, 따라서 △인증 받지 않은 신규 무선통신기기 이용에 대한 개인의 이용수요가 크고 △무선랜·블루투스 등 국제표준의 기술이 사용되는 기기이며 △조기 활용에 따른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기술시험 후 형식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파법령에 의해 전파 간섭 및 혼신이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개인용도로 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이 모두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 출시가 안 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 같이 신제품을 개인용으로는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 조치가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번 설명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