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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개인정보 노출막는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10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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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앞으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에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7월10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했다.       

또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 및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등본을 통해 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알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