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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

윤상호 기자 기자  2006.07.10 0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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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VK(048760)는 7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VK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한 바 있다. VK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22일 상장폐지된다.

한편 VK는 지난 6일 회사 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사 회생을 위한 방안마련 신청을 했으며 7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결정됐다고 이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