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00,9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862,61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2,877,4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7,121,58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11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0년 04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5월 1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5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4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0년 4월 28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 정 2009.7.6.> |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단위 : 주, 원]
| 일자 | 청약일 전 거래일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10-04-23 | 제3거래일전 | 100,112 | 131,276,680 |
| 2010-04-22 | 제4거래일전 | 159,765 | 198,087,955 |
| 2010-04-21 | 제5거래일전 | 422,323 | 510,133,905 |
| 합계 | 682,200 | 839,498,540 | |
| 기준주가 | 1,230.58 | ||
| 할인율(%) | 10% | ||
| 발행가액 | 1,107.52 | ||
| 확정발행가액 | 1,110 |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타법인출자, 인수합병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상호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 함 | 없음 | 900,9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