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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특허권 사용대가 청구관련 중재 '종결판결'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4.26 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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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바이오니아(064550)는 26일 스위스 중재 조정 재판소가 생체화학반응촉매제(Enzyme/PCR)에 대한 특허권 사용대가 청구 관련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절차 종결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생체화학반응촉매제(Enzyme/PCR)에 대한 특허권 사용대가 청구 관련 중재신청
2. 원고ㆍ신청인 Applied Biosystems LLC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DE 19801, USA)
3. 판결ㆍ결정내용 중재절차 종결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2010년 4월 22일 신청인이 중재 조정 재판소에 중재 절차 철회를 통보함
6. 관할법원 SWISS CHAMBERS' COURT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스위스 중재 조정 재판소)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4-23
9. 확인일자 2010-04-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회사는 신청인 측과 중재절차 제기 이전부터 분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 들어 신청인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금액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지급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미지급로열티와 관련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온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신청인 측의 중재 제기 철회로 절차가 종결된 만큼 동 건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공시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