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성티에스아이(024870)는 26일 회생개시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공시했다.
| 1. 제목 | 회생절차신청관련 법원결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회생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0회합39 회생 채 무 자 :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 1.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 까지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04.23.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금 5,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으로 정상 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원재료 등의 처분 행위를 제외함. 다.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라.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2.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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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4-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일자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결정은 추후 법원에서 검토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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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04.21. 주요사항보고서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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