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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4만가구 이상 줄인다

[4.23 미분양 대책]‘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23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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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4만가구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미분양 감축 개요(11.6 → 7.5만가구 : 약 4만가구 감축)  / 국토해양부>

◆미분양 매입규모 3조원으로 확대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1.5조원 규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안에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 유동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 지원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한 사람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