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흥국화재보험의 소송 건수가 업계평균 대비 무려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수가 최다라는 것.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흥국화재도 할 말이 있다.
![]() |
흥국화재 측은 홍 씨가 보험 가입시 유방양성결절 진단을 받은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씨는 보험금 청구 병명과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병명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흥국화재는 “현재까지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긴 어렵다”며 “현재 알려진 고지의무위반 말고도 다른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포착돼 조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13.2건으로 업계 평균 건수 대비로는 7.8배나 높으며(2009년 4월~2009년 9월말 기준), 2009년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건수에서도 2008년 대비 2009년도 분쟁건수 증가율은 8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흥국화재의 소비자분쟁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를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06년 3월 태광그룹에서 쌍용화재를 인수한 이후 소액보험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판매에만 급급하고 판매 이후는 ‘계약자관리시스템부족’이란 이유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로 유혹하고 보험금 줄때는 소송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대형사에 비해 언더라이팅 부서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다”며 “대형사 언더라이팅 부서가 여러 명이 할 일을 당사는 한 명이 해야 할 상황이라 가입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며 계약자관리시스템부족을 인정했다.
이에 조 사무국장은 “보험사의 핵심업무인 언더라이팅 부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험사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흥국화재는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입자가 ‘고지의무위반’ 등 소송의 이유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소비자단체나 언론이 특정 사례를 거론해 보험금 지급이나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는 “당사는 고객보호강화를 올해의 목표로 세웠으며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정상적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해결돼야 할 소송이 보험소비자연맹이나 언론의 영향으로 소송결과가 고객 혹은 보험사에 좋게든 나쁘게든 바뀌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