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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까지 법적․제도적 인프라 및 운영관리체계를 구축,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의인증(타이어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효율을 표시)을 시작으로 2012년 강제인증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양대학교 박성욱 교수는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도입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요령 고시제정 등을 위한 향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장석구 과장은 “올해는 타이어 효율등급제 추진을 위한 원년이며 향후 수입규제 대응 및 국가간 상호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타이어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