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이에이치코오스(065310)는 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의 본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신청(2010카합1199) |
| 2. 원고ㆍ신청인 | 소장중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4-20 |
| 7. 확인일자 | 2010-04-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접수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10.04.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