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이에이치코오스-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4.22 16:50: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제이에이치코오스(065310)는 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의 본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대표이사지위보전 가처분신청(2010카합1199)
2. 원고ㆍ신청인 소장중
3. 판결ㆍ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소취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4-20
7. 확인일자 2010-04-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취하서를 접수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10.04.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