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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들어선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22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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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15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하고,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특히 해당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지만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로 건설된다.

또한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돼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