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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22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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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중급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2일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해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