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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기준 '비해당'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21 1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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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003620)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9호에 의거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1일 공시했다.

기타안내
1. 제목 쌍용자동차(주)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안내
2. 내용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4(회생절차개시법인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따라 동사에 대한 정기심사('10.4.20)를 실시한 결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9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4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11.3.31)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