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시험 10일전까지로 확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즉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돼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되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