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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란 여행자보험 일부만 보장

은행·카드 등 특약 ‘여행불편보상서비스’ 가입여부 확인해야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4.21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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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럽 항공대란으로 공항에 갇힌 여행객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 항공기 이용과 숙박 일정에 차질을 빚은 여행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지에서 귀국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도난·사망·상해 및 후유장애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지연·숙박 관련 ‘여행불편보상서비스’ 보장

   
<사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여행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머물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르면 '화산 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여행보험 가입자는 화산 폭발 등 자연재난이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 원인이 됐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는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은 보장하지만 이로 인한 항공기 지연과 숙박비에서 발생하는 특약은 없다”며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자체에 이러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하는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이를 보상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은 사망·휴우장애·상해보상·질병사망시 배상책임·휴대폰 손해(20만원 한도)·항공기 납치·특별비용(탑승한 항공기 선박 자체 행방불명·조난)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이 환전할 때 일부 은행에서 특약인 ‘여행불편 보상서비스’에 대해 가입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호텔비를 당초 예상보다 과도하게 지불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 역시 해당 카드로 항공권 결제시 같은 특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날씨’와 연관된 보험금 지급 예정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여행자 보험사 ‘AATIA’사(社)를 인용해 이번 항공대란 여파로 미국에서 청구될 여행자 보험금 규모가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여행사와 보험사들은 이번 항공대란을 두고 '날씨'와 연관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할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화산폭발로 교통이 마비된 것은 여행자 보험의 자연재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여행자에게 하루 150~250달러, 많게는 150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손보사는 “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도 ‘날씨’와 관련을 보험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미국과 달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여행자보험, 가입연장 가능

국외 체류기간이 늘어났을 때 현지에서 비자 연장과 여행자보험 가입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은 계약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만 항공기 지연 등 사유로 오후 4시를 넘기더라도 24시간에 한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항공대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등 입국이 늦어질 때 국내 가입보험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가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보험사 측은 “여행자보험이 소멸되기 전에 가족을 통해 혹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갱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는 이번 항공대란과 같이 특별한  경우 보험료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여행자보험을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