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휘닉스피디이(0500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휘닉스피디이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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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10-04-20 | 17:40:00 |
| 나.만료일시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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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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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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