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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닉스피디이-주권매매거래 정지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4.20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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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휘닉스피디이(0500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휘닉스피디이 보통주
2.정지사유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4-20 17:40:00
나.만료일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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