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900030)는 왕유곤외 2인의 회사해산청구소송에 대한 철회신청건에 대한 홍콩고등법원의 장홍걸사장에 의해 제기된 해산청구소송의 철회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1. 사건의 명칭 | 왕유곤외 2인의 회사해산청구소송에 대한 철회신청건 | |
| 2. 원고(신청인) | 장홍걸(Zhang Hongjie) 및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홍콩고등법원은 장홍걸사장에 의해 제기된 해산청구소송의 철회에 대한 신청을 기각함. | |
| 4. 관할법원 | 홍콩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2009년 9월 23일 왕유곤외 2인에 의해 제기된 회사의 해산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결과공시 하겠습니다. -해산청구소송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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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정ㆍ판결일자 | 2010-04-13 | |
| 7. 확인일자 | 2010-04-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9년 9월 23일 왕유곤외 2인에 의해 당사의 해산청구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장홍걸(대표이사)은 홍콩고등법원에 해산청구소송의 기각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1일 장홍걸사장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10년 4월 13일 당사는 해산청구 철회 신청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장홍걸은 왕유곤외 2인의 법정제도 남용을 이유로 당사의 해산청구소송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홍콩 고등법원은 연합과기의 채무변제 능력과 한국증권시장의 주주들의 이익 보호등을 감안하여 소송철회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해산청구 철회 신청은 2009년 9월 23일 해산청구소송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해산청구소송의 진행결과에 따라 해당사항을 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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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9-24(소송등의 제기,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