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보류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기관 및 상임위간 법안처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를 조율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한은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으며, 정무위는 이에 반대해 한은의 단독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은법 개정 연기 결정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 회견을 열어,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없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법안 심사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안 심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인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쪽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와 한은 쪽에서는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