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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4.19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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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초록뱀미디어(04782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초록뱀미디어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0년 03월 11일 07:05:00~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10년 03월 11일 07:05: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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