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초록뱀미디어(04782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초록뱀미디어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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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3월 11일 07:05:00~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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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3월 11일 07:05: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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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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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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