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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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식 자리에서 연설하는 모습> | ||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개정안은 '카드 결제 제외 대상으로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그 밖에 준하는 것,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까지만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 카드수수료만 年7000억원 예상
이에 따라 최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보험료를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아서 예·적금과 같으므로 카드결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는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강제화될 경우 계속보험료의 50%만 신용카드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연간 약 7000억원의 수수료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2008회계연도 생보업계 당기순이익 규모가 5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계속보험료의 카드 납을 수용하면 생보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체 원수보험료의 20% 가량을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손해보험도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할부, 은행 가세하면 '출혈경쟁'
이 회장은 최근 은행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카드사와 출혈경쟁으로 힘들어 질 것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위주의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은행까지 가세한다면 출혈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은행은 기업 및 개인에게 투자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금융위가 여전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PF대출 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3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취임을 위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7년 만에 협회 회장직이 비상근체제에서 상근체제로 전환된 것은 협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회원사 권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헌신적 봉사단체로 거듭나라는 회원사의 주문"이라며 "회원사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진지하게 듣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카드대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실현,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등 카드산업의 순기능적 측면이 퇴색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카드산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각인시키고 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관료 출신인 이 회장은 지난 6일 회원사 총회에서 제9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