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함평군수 A후보가 현금 5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경찰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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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함평군수 후보자의 헌금 논란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
사건은 A후보가 지난 2007년 2월 15일 경로당 건립 기념으로 5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명시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구 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 표시만 해도 법적 위반이라는 중과실을 처해지는 것으로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재판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법적인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해당 시점이 약 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지난 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의 판례를 보면 사건의 지역과 기간에 대해 현행 재판부는 상당히 폭넓은 시각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전 전북도 의원 황모씨가 유권자들에게 고등어를 나워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적 없고 총선 7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1심에서는 황씨의 주장을 수용,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2006년 지방 선거 및 이후 대선 과정 등 그가 활발한 지역 정치 활동을 해온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등어를 돌릴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비친 점 등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신분이나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즉, 함평군수 A후보자 역시 3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중앙 및 지역 정치 활동에 밀접하게 관계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보였다면 지난 해 4월의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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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난 해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잡은 사례가 있어 향후 사건의 방향에 따라 민심 동향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한편 A후보가 기부했다는 문제의 경로당 앞 기념비는 현재 파괴·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며 “모든 함평군민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