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금속(018410)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에 의거해 정기주총 결과 공시불이행으로 벌점이 부과됐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 1. 회사명 | (주)현대금속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정기주주총회개최(2010.03.31) 후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불이행(2010.04.05 공시)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10-04-20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6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6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사는 200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10.03.30)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중이며, 동사유로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음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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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