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북구 화암동에서 운정동(담양군 경계)에 이르는 석곡천의 8.25㎞ 구간에 대해 하천을 개수하고 교량 7곳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3월15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시는 편입용지 상의 토지조사를 지난 15일까지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열람 공고한다.
시는 이 기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등을 접수해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뒤 5월 중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성실한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보상액 지급률을 최대한 높여 재정 조기집행에도 솔선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