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0.04.19 15:38:41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가 '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고령은퇴농업인에게 47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통해 지난 97년부터 2008년까지 1만 9000여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47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15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다. 보조금은 그동안 짓던 농토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 후 만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팔거나 임대했을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대상자는 10년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65~70세의 농업인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하면 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으로 계약체결 다음달부터 75세까지 1ha 기준 매월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할 때의 연령이 높을수록 1년씩 줄어들며 67세는 9년, 68세는 8년, 70세는 6년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70세로 최근 10년이상 농사를 지어왔고, 3년 이상 계속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은퇴 후에도 자가 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