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가주요시설물 안전등급 일반에게 공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8 12:34: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즉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16개)를 추가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 5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