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 마련·시행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른 자산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010년 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는 20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2010년 2635만원) 이하로 정했다.
한편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