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카포럼(035830)은 16일 화진메디칼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메카포럼(존속회사)이 (주)화진메디칼(소멸회사)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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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기존의 제약사업 진출에 따른 다각적 시너지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및 용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화진메디칼과의 합병을 결정함. | ||||
| 3. 합병비율 | (주)메카포럼:(주)화진메디칼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상장법인인 (주)메카포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화진메디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주)메카포럼 124원(액면가 500원), (주)화진메디칼 23,647원(액면가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을 1:190.04606628로 산정함. 다만, (주)메카포럼이 (주)화진메디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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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화진메디칼 | |||
| 주요사업 | 의료기기 및 용구제조 및 판매 | ||||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205 | 자본금 | 800 | |
| 부채총계 | 4,920 | 매출액 | 6,056 | ||
| 자본총계 | 2,285 | 당기순이익 | 15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5-20 | |||
| 종료일 | 2010-06-21 | ||||
| 합병기일 | 2010-06-2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6-2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합병계약예정일 : 2010.04.17 (2)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 (4) 합병 주요일정 ① 소규모합병 공고 : 2010.04.17 ② 권리주주 확정일 : 2010.05.03 ③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05.04 ~ 2010.05.07 ④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05.04 ~ 2010.05.18 ⑤ 합병승인이사회 : 2010.05.19 ⑥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0.06.23 (5)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절차로 진행되는바, (주)메카포럼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6)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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