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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 화진메디칼 흡수합병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4.16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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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메카포럼(035830)은 16일 화진메디칼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메카포럼(존속회사)이 (주)화진메디칼(소멸회사)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기존의 제약사업 진출에 따른 다각적 시너지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및 용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화진메디칼과의 합병을 결정함.
3. 합병비율 (주)메카포럼:(주)화진메디칼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메카포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화진메디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주)메카포럼 124원(액면가 500원), (주)화진메디칼 23,647원(액면가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을 1:190.04606628로 산정함.

다만, (주)메카포럼이 (주)화진메디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합니다.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0
우선주 0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화진메디칼
주요사업 의료기기 및 용구제조 및 판매
회사와 관계 종속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205 자본금 800
부채총계 4,920 매출액 6,056
자본총계 2,285 당기순이익 155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05-20
종료일 2010-06-21
합병기일 2010-06-2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06-25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4-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계약예정일 : 2010.04.17

(2)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

(4) 합병 주요일정
① 소규모합병 공고 : 2010.04.17
② 권리주주 확정일 : 2010.05.03
③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05.04 ~ 2010.05.07
④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05.04 ~ 2010.05.18
⑤ 합병승인이사회 : 2010.05.19
⑥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0.06.23

(5)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절차로 진행되는바, (주)메카포럼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6)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