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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윈프라, 매매거래 정지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16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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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원윈프라에 합병과 관련해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날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우원인프라 보통주
2.정지사유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4-16 15:14:00
나.만료일시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까지(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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