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우원윈프라에 합병과 관련해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날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우원인프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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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10-04-16 | 15:14:00 |
| 나.만료일시 |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까지(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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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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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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