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석유공사 노사는 15일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에 따라 연속 2년 저성과자·무임승차자로 평가되는 경우 기본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연봉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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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과 감기만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 말부터 1년여의 협상기간 중 노조가 사측을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 최종 순간 합의가 번복되는 등 여러 난관과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총회 찬반투표에서 전격 수용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식 진급이나 나눠 먹기식 보수체계의 틀을 깬 것"이라며 "앞으로 핵심성과지표(KPI) 및 목표관리(MBO)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