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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에버랜드-삼성SDS 전·현직 대표 고발

이건희 회장 손해액 지급 계상 없어···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4.15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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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지난 14일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피고발인들은 삼성특검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며,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과 1539억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2008년 7월 11일 이건희 회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삼성에버랜드의 손해액 969억9423만5000원과 삼성SDS의 손해액 1539억2307만6922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으며, 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김인 SDS 대표이사가 각각 이 돈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각기 수령한 돈을 즉각 회사에 입금하고 해당연도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회사가 공시한 2009년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재무제표에도 이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삼성SDS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의 잡이익 항목으로 425억원이 잡혀 있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최종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된 227억원 상당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이 회장으로부터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이건희 회장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삼성에버랜드에 약 969억원, 삼성SDS에 최대131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이며, 이는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