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매일상선은 한국사모사할린석탄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수탁회사와 우리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40억여원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매일상선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매매대금 청구의 소(2010가합 32974)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사모사할린석탄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의 수탁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 ||
| 3. 청구내용 | - 피고 : (주)매일상선 -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6,471,908원및 위 금액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11.28부터 36,471,9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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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036,471,908원 | |
| 자기자본(원) | 18,468,616,013원 | ||
| 자기자본대비(%) | 21.8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4-02 | ||
| 8. 확인일자 | 2010-04-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상기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원인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 부동산가압류 -결정일자:2010.03.16 -확인일자:2010.04.16 나. 당사 채권가압류 -결정일자:2010.03.17 -확인일자:20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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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정정)타법인지분취득결정(2009.01.21) -타법인지분취득결정(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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