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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상선,40억대 매매대금 청구소송 피소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4.15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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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매일상선은 한국사모사할린석탄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수탁회사와 우리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40억여원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매일상선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매매대금 청구의 소(2010가합 32974)
2. 원고ㆍ신청인 한국사모사할린석탄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의 수탁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3. 청구내용 - 피고 :
(주)매일상선

-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6,471,908원및 위 금액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11.28부터 36,471,9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036,471,908원
자기자본(원) 18,468,616,013원
자기자본대비(%) 21.8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4-02
8. 확인일자 2010-04-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상기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원인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 부동산가압류
    -결정일자:2010.03.16
    -확인일자:2010.04.16
나. 당사 채권가압류
    -결정일자:2010.03.17
    -확인일자:2010.04.16
※ 관련공시 -(정정)타법인지분취득결정(2009.01.21)
-타법인지분취득결정(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