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LG텔레콤-예스24,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예스24 불공정거래 이유로 LG텔레콤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4.15 16:29: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유·무선통신과 인터넷서점 대표기업 간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스24는 15일 LG텔레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공정위 제소도 준비할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해 LG텔레콤의 ‘OZ&joy’ 서비스 중 모바일 도서상품권 ‘OZ 도서팩’ 제휴했지만, 예스24는 LG텔레콤의 설명과는 달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LG텔레콤은 마케팅 목적의 투자를 놓고 손실을 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법정공방은 내용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용을 살펴봤다.

인터넷서점 1위 기업 예스24가 LG텔레콤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15일 4억50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이후 공정위 제소도 준비할 방침이다.

예스24는 지난해 LG텔레콤과 ‘OZ 도서팩’ 서비스를 제휴해왔지만, 최초 계약 및 제안사항과는 다른 LG텔레콤의 대응에 큰 손실을 입고, 이에 대한 협의에도 LG텔레콤의 미온적 반응을 보여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모바일 도서쿠폰=막대한 손실(?)

LG텔레콤은 통합되기 전인 지난해 ‘OZ&joy’를 출시, 1만원의 요금으로 모바일인터넷 ‘오즈’ 사용과 함께 커피, 영화, 편의점, 도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왔다.

LG텔레콤은 이 중 도서쿠폰을 예스24와 함께 ‘OZ 도서팩’ 이름으로 지난해 5월 제휴, 한 달에 한 번 예스24를 통해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의 경우, 고객이 정가 1만원의 도서를 구입할  시 고객은 4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6000원은 예스24가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당시 예스24가 제휴 서비스 진행 시 손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LG텔레콤 측에 밝혔지만, LG텔레콤은 쿠폰 사용률이 30% 내외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대목.

예스24는 LG텔레콤의 설명과는 달리 ‘OZ 도서팩’ 쿠폰 사용률이 70%대를 상회,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예스24는 지난해 LG텔레콤과 ‘OZ 도서팩’ 서비스를 제휴해왔지만, 최초 계약 및 제안사항과는 다른 LG텔레콤의 대응에 큰 손실을 입고, 이에 대한 협의에도 LG텔레콤의 미온적 반응을 보여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이후 공정위 제소도 준비할 방침이다.  

예스24에 따르면 커피, 영화, 편의점 등은 고객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도서 쿠폰은 온라인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예스24는 지난해 10월경 계약서 규정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LG텔레콤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LG텔레콤은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뒤엎고 금전적 손실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지적했다.

‘OZ 도서팩’ 쿠폰은 지난 2월 24일 예스24가 통합LG텔레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무책임한 영업 형태 경종 울리 것”

이와 관련, 예스24 김진수 대표는 “OZ 도서팩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단독으로 감수할 경우, 양사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 지속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전에 재차 협상을 요청했지만, 거듭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 측은 조직 통합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제휴사의 손실 누적과 상관없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한 LG텔레콤의 유사 사례로 예스24 뿐만이 아닌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며 “기업 간 제휴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론화 하고 모든 경영자들이 발전적 파트너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예스24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Next Law’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력과 고객을 이용해 마케팅 활동을 벌이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휴사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입장을 취한 사건이다”며 “도덕적으로 용남되지 않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영업 형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LG텔레콤은 실제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고객 780여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 때에도 소송 과정 내내 아무런 유출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인당 5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했지만 LG텔레콤은 홈페이지 공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저히 은폐하면서 실제로 드러난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이율배반적인 사례도 있다”고 지적, 이번 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스24의 이번 소송에 대해 통합LG텔레콤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셈이다.

통합LG텔레콤에 따르면 예스24가 주장하고 있는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 약속이행 합의는 일방적인 입장이며, ‘OZ 도서팩’은 수익 발생이 아닌 잠재고객 확보 차원의 상호 마케팅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통합LG텔레콤은 또,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2만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두 달치 총 금액 4억원을 돌려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OZ 도서팩은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투자다”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마트에 갔을 때 하나의 물건이 아닌 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예스24와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때문에 제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LG텔레콤은 예스24가 제기한 소장을 확인 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합LG텔레콤은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며, 양사 간 법정공방은 내용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