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주회사 역량 확대와 비즈니스 창출 기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현재 대기업 집단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 지주사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곳은 △삼성 △한화 △동부 △동양 △현대차 △롯데그룹 등이다. 또 중간 지주사에 대한 일반 지주사의 지분 보유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제한했다.
15일 HI투자증권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주회사 역량의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중 준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핵심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동양그룹과 한화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제체로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다.
또 SK네트웍스(001740)와 SKC(011790)가 SK증권(0015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은 SK증권 지분 매각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SK그룹의 금융시너지 효과 및 지배구조 안정화로 SKC&C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이 밖에도 “LG(003550), 두산(000150), CJ그룹(001040) 등은 기존 제조업과 시너지 측면에서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다”면서 “지주회사 측면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역량확대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최고 4년(최초 2년,추가 2년)에서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상정 및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