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15일 확정·발표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규제완화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준주택 역시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1개동당 면적이 66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를 완화해 적용토록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승인 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부대복리시설 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해 세대수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