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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이월해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4.15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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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을 이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100만 가입자 시대’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이월되지 않아 매년 고스란히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순익이 되는 데이터요금만 약528억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은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매월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와 음성통화의 잔여분 이월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도, 각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음성통화나 데이터 잔여분에 대한 이월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 영역에 속해 잔여량 이월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제를 책정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을 이미 감안했음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해당 요금을 납부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잔여분 이월을 모두 시행”하고 있어, “IT강국, 통신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위한 정책은 IT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간통신기업인 AT&T(에이티엔티)나 Verizon(버라이즌), 영국의 Vodafone(보다폰), 일본의 NTT Docomo(엔티티 도코모)까지 모두 사용 잔여분에 대한 이월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패턴에 맞추어 다양하고 세밀하게 구분된 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의 잔여분이 KT는 총69억여원을, 2개월 동안 SKT는 총42억여원의 데이터요금이 이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단위로 계산해 보면 데이터요금만 KT는 276억원을, SKT는 252억원의 요금이 가입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통신사 수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액수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로 요즘 폭증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고려하면 손해 보는 데이터요금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의원은 우선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량과 음성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이월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잔여량 이월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에 “요금제의 구성을 좀더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