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식품공업(004410)은 서울고등법원에 성이경이 소송을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항고에 대해 변호사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라 325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항고 |
| 2. 원고ㆍ신청인 | 성이경 |
| 3. 청구내용 | 1.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09.12.22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700,000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1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