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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4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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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또는 구 등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해 7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