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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시기조절… 전세난 줄인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4.14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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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철거민의 이주시기 관리에 따른 전세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 사업시행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발생했던 전세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인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되며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당초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해 인터넷 등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