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보험의 특례를 5년간 인정하는 정부안 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농협보험의 특례를 5년간 인정하는) 정부안은 농협과 보험업계, 국무회의 등 다양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농협개혁의 대명제 하에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보험의 논란의 핵심 사안인 방카슈랑스룰(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정부가 현재 100%인 농협보험의 자사 상품 비중을 5년내 25%로 줄이도록 한 것을 두고 농협과 보험업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농협 측은 10년 간의 특례기간을 요구하고 나섰고, 반면 보험업계는 특례 자체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위는 "농협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퇴직보험 판매 금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어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