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리브나인(0529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김병동이 소송을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875)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와,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판결확정시까지 제출 할 것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875) |
| 2. 원고ㆍ신청인 | 임병동/(주)퓨쳐인포넷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017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올리브나인은 그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홍인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신청인 홍인석은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5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피신청인 회사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발행할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재무구조의 개선이 일부 필요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에 이르는 주식을 단기간 내에 피신청인 홍인석에게만 일괄 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홍인석에게 별지목록 기재주식을 발행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의 최대주주인 신청인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것으로서 주식과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4-13 |
| 7. 확인일자 | 2010-04-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