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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산정·납부’ 어떻게?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액 추가 납부, 그만큼 회사 손실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4.14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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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매년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하는데 각 회사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 추정완 대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각 회사의 임금체계와 사업형태에 따라 정확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능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업무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금액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바 보험료를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납부해서 추후에 한꺼번에 추징을 당하거나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서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체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대부분 보험료 산정 시 각 기업의 고유한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총액을  산정하거나 또는 사업의 특성을 적정하게 보험요율 책정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작은 차이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이 일반적인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해 추후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는 추징보험료의 10%의 가산금과 월 1.2%에 달하는 연체금으로 인해 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그 금액만큼 회사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들도 임금총액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보험요율이 잘못돼 그 동안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오다 컨설팅을 통해 이전 3년간의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기도 했다.

매년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납부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과연 우리 회사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내야할 만큼 내고 있는지, 혹시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2~3년에 한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검토해보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