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0.04.14 13:50:20
[프라임경제] 수입금액 100억 이상 법인의 CEO평균 연령은 51.6세, 평균연봉은 1억 84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수입금액 100억 이상 신고한 법인의 CEO 2만 2203명을 대상으로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51.6세(남성 51.7세, 여성 49.5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CEO중 남성이 2만 1129명이고 여성은 전체의 4.8%인 1074명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832명(38.9%), 40대 7712명(34.7%), 60대 3391명(15.3%), 30대이하 1795명(8.1%), 70대 608명(2.7%), 80대이상 65명(0.3%)순이고 나이별로는 59년생(돼지띠)이 106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7년생(닭띠) 1014명, 58년생(개띠) 9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 도매, 건설, 서비스업 CEO의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 전기가스, 광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소매업은 40대, 제조·건설·금융업 등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업은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07년 72.2%에서 '08년 70.6%로 점차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2030세대중 여성 CEO 비중은 약 8.6%를 차지해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최근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했다.음식·숙박업의 여성 CEO가 15명으로 전체(128명)의 11.7%를 점유, 평균 여성 CEO 비율에 2.4배가 높았다.
CEO 평균연봉은 1억 8400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2500만 원 보다 약 7배가 많고, 중앙부처 장관 연봉(9600만원) 보다 약 2배 더 받고 있었다.
근로소득세 평균 부담은 3800만 원으로 근로자 전체 평균 부담액에 비해 약 21배, 연봉 1억 이상 근로자 세부담액 2500만 원 보다 약 1.5배가 높았다.
CEO의 실효세율은 26.8%로 전체 근로자의 12.1%보다 약 2.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중 CEO 비중은 0.16%, 총 급여는 1.2%, 세부담은 6.0% 수준이다.
경험이 많은 60대 CEO 연봉이 2억 4000만 원으로 30대(1억 3000만원)보다 약 2배가 높았다. 또 남성 CEO의 평균 연봉이 1억 9000만 원으로 여성 CEO(1억 3000만원) 보다 약 1.5배가 높았다.
상장법인 CEO 평균 연봉이 5억 5000만 원으로 일반법인 CEO 평균(1억 6000만원) 보다 3.4배가 높고, 수입금액 규모가 클수록 연봉도 높게 나타났다. 금융업의 CEO 평균 연봉이 5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약 1억원)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