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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연기…보험업계 "안심못해"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4.13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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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보험,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하루 늦춰졌다.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미룬 14일 다시 법안처리를 논의키로 했다.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 농식품위의 법안처리 연기는 보험업계의 반발과 함께 야당이 반대하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협보험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명보험업계가, 이어 12일에는 손해보험업계가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법안처리를 신중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에 진출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않고 '특혜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무위가 곧 보험업계의 입장을 들을 공청회를 열테니 농협법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말까지 미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